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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보안

해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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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hacking]
요약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완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
본문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한다. 이 말은 1950년대 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해크(hack)'에서 유래된다. 당시 해크는 '작업과정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이란 뜻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작업과정 자체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행위로 시작된 해킹은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점차 나쁜 의미로 변질되었다.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악의적 행위가 빈발하게 된 것이다.

이런 파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은 크래커(cracker)라고 하여 해커와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커와 크래커는 구별되어 쓰이지 않고 범죄 행위를 하는 자의 의미로 쓰인다. 해킹에 대응하여 컴퓨터 보안기술도 발달하였는데, 방화벽을 쌓아 불법접근을 차단하는 방식 등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해킹 사례로는 1985년 3명의 구 서독 해커가 구 소련의 KGB 요원에게 포섭된 뒤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주요 군사기술 시스템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암호 등 극비정보를 빼내 건네준 사건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48조 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3조 1항 1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해하여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조 1항). 또 형법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4조 2항).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7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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